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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15 2015나32358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망 F(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06. 10. 16. 그 소유의 포천시 G 답 4,054㎡ 및 H 답 1,87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0,000,000원, 채무자 망인, 근저당권자 일동농업협동조합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고, 50,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고 한다)을 대출받았다.

나. 망인은 2013. 5. 14. 사망하였고, 처인 원고 A, 자인 원고 B, 원고 C, 원고 D이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한편 망인은 1982년 이후 N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여 왔고, 피고는 N의 며느리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망인이 2006. 10. 16. 위와 같이 일동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받은 50,000,000원 중 49,468,000원을 2006. 10. 19. 피고에게 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 2) 따라서 피고는 망인의 재산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그 상속지분 비율에 따라 위 금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변제항변에 관한 판단 1)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7. 1. 1.부터 2009. 10. 14.까지 망인 또는 N의 계좌로 송금하거나 일동농업협동조합에 망인 대신 이 사건 대출금을 변제하는 방법으로 망인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의 원리금에 해당하는 60,988,000원 피고는 망인과 위 차용금에 대한 이자로 매월 32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60,988,000원 = 원금 49,468,000원 이자 320,000원×36개월). 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항변한다. 2) 살피건대,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망인 명의의 계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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