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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6.10 2019가단22542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8.부터 2020. 6. 1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은 1978. 1. 14. D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의 부부이고, 원고 B은 원고 A과 원고 B의 자녀로서 1977년생이다.

나. D은 원고 A과 함께 원고 B의 집에서 거주하면서 원고 B과 그 배우자를 대신하여 손녀 둘을 돌보다가 손녀들이 어느 정도 성장하자 국악을 배우게 되었고, 2016년경부터는 적극적으로 국악 관련 행사와 모임에 참석하였다.

다. 피고는 E연구소 대표이자 F협회 G지부 사무국장을 맡고 있으면서 2016년 9월경 D을 알게 되었고, 이후 D의 고수로서 여러 국악대회에 출전하였으며, 국회의장상, 가왕상, 대통령상 등을 수상하였는데, 2018년 5월경 대통령상 수상 이후 D과 지방의 공연 및 심사를 다니면서 숙소에서 D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여러 사람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는 등 하며 D과 가까워지게 되었다. 라.

피고는 2018년 8월경부터는 D과 모텔에서 외박을 하고, “자기야 사랑해요~♡♡♡” 등의 문자를 D으로부터 받는 등 D과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오게 되었다.

마. 피고는 2019. 3. 22.경 익산시 H에 있는 모텔 I에서 D과 함께 모텔의 같은 방에 들어갔다.

원고들은 당시 피고와 D의 행선지를 따라가 같은 방에 들어가는 것을 보았고, 이에 원고 B이 피고에게 전화를 걸어 D과 피고는 원고들이 자신들의 부정행위를 알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럼에도 피고는 2019년 10월 말경까지 계속하여 D으로부터 “ (전략) 여보 사랑해요“, ”이제는 성관게에 사랑을 안해도 당신도울거에요 그동안 당신한테 사랑 훔벅받았어요“라는 문자를 받거나 D이 가족들 몰래 마련한 핸드폰에 ”자기도 잘 잤제“, ”사랑해 D아 “등과 같은 문자를 보내며 D과의 관계를 이어갔다

바. D은 2019년 4월경 원고 B과 D이 피고에게 원고 B의 배우자 인적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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