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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22 2017가단24292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8. 11.부터 2018. 6. 2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3. 15.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그사이에 2남의 자녀를 두고 있다.

나. C은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면서 2017. 2. 17. 영등포에 있는 나이트클럽에서 피고를 만나서 친해지게 되었고, 이후 피고는 C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5.경부터 C을 여러 차례 만나는 등 교제를 하였다.

다. 피고는 C과 만남을 이어나가면서 2017. 2. 27.경부터 2017. 3. 3.경까지 아래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C에게 보냈다.

“누나 오늘 너무 좋았어요. 저 따라다니느라 고생했어요~~^^ 뽀뽀~♡” “누나 잘자요~ 난 뭐할지 짐작이 가죠 ㅎㅎ누나 사진보면서 자야지~~흐흐 쪽쪽쪽 좋은 꿈꿔요~~♡ㅎㅎ” “뽀뽀 너무해주고 싶다 하..” “보고싶어 아주많이 나도 모르겠다 하..” “큰일이다 누나가 계속 좋아져 후.. 생각많이나요 답답해 마음대로 볼 수 없으니ㅠ” “그니까 누나 입술 어제 빌려왔어야 했어 쪽쪽 하고파요” “팔베게 나도 너무 해주고 싶어 그래서 답답하고 속터진다..” “미안해요 누나^^♡ 잘자요~~ 쪽쪽” “뽀뽀~~♡ C이도 아자아자 해요~~^^” “요즘 누나도 표현해 주니까 정말 좋아^^” “난 진짜진짜 안고 싶어요~” “하 C이 생각 너무 난다.. 소주한병 해야겠어” “알겠어요 말들을께요ㅜ 그럼 뽀뽀한번 해줘요”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과 범위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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