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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5.17 2017가단5576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8.부터 2018. 5. 1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C은 2014. 3. 26.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이고, 그 사이에 2016. 2.경 태어난 아들 1명을 두고 있다.

나. 피고는 2017. 3.경 C으로부터 배드민턴 수강을 하면서 C을 알게 되었는데, C이 배우자가 있는 유부남인 줄 알면서도 연인관계로 발전하게 되었고, 2017. 9. 24. 5:30경 C과 사이에 “얼른 자요 카톡 다 지울거지”, “자기 난 안 지웠어 ㅋ” “나 진짜 자기 사랑해요 ㅋㅋ”, “나두 그래.. 나두 사랑해” 등으로 카톡을 주고받으며 만남을 지속하였다.

다. 피고는 2017. 9. 26. C과 함께 강릉 소재 ‘D 펜션’에 투숙을 하였다가 2017. 9. 27. 01:05경 원고에게 들켰다.

피고는 원고에게 들킨 후 C과 만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7. 9. 28.경 C을 피고의 집에서 지내게 하였다. 라.

피고와 C은 2017. 9. 27.경부터 2017. 10. 3.경까지 사이에 “응 ㅜㅜ 오빠 우리가 자처한 일이니까 우리 이겨내자 힘내구 다시 시작하면 돼” “오빠 나 때문에 너무 많은 걸 잃은 것 같아 너무 미안해” “넵♡”, “나 오빠 믿어도 되지”, “잘 자요 ^^♡” 등의 카톡을 주고받았다.

마. 원고는 C과 이혼을 하지 않았고, 2017. 12. 말경부터 C 및 아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

[인정 증거 : 갑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관련 법리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하는 의무를 지고(민법 제826조), 부부는 정신적ㆍ육체적ㆍ경제적으로 결합한 공동체로서 서로 협조하고 보호하여 부부공동생활로서의 혼인이 유지되도록 상호 간에 포괄적으로 협력할 의무를 부담하고 그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동거의무 또는 부부공동생활 유지의무의 내용으로서 부부는 부정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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