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 8, 9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과』 피고인은 2012. 10. 19.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12. 8. 20.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2065』
1. 절도 피고인은 2014. 4. 16. 01:20경 영천시 C에 있는 ‘D’ 앞길에서 그 곳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E의 F 카니발 승용차에 다가가 미리 준비한 가위를 운전석 열쇠구멍에 밀어 넣고 위로 젖히며 손잡이를 당기는 방법으로 문을 열고 차안으로 들어가 운전석 옆에 놓인 통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동전 1,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같은 날 01:25경 영천시 금호읍 교대리에 있는 금호읍사무소 앞길에서 그 곳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G의 H 액티언 승용차에 다가가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시정되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열고 차안으로 들어가 운전석 옆에 놓인 통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동전 5,350원을 가지고 가려고 하였으나,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I에게 발각되어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014고단2406』 피고인은 2014. 3. 21. 18:00경 대구 동구 J에 있는 K부동산 뒤에서 피해자 L 소유의 시정되지 않은 M 오피러스 승용차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안에 있던 시가 100만 원 상당 루이비통 지갑 1개, 10만 원권 수표 3장, 5만 원권 7장, 1만 원권 16장 합계 181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0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압수조서 수사보고(참고인 I 진술 청취 보고) 『2014고단24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전과』
1.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