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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5.08 2014고단5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9. 1.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4. 5.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05. 10. 20.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06. 9.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08. 5.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10. 12. 23.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아 2013. 8. 4.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4. 2. 10. 02:00경 서울 동대문구 사가정로 162에 위치한 성은교회 부근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의 D 아반떼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차안으로 들어가 동전 통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100원 권 동전 15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4. 2. 20. 02:00경 서울 동대문구 F연립주택 부근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의 G 프론티어 화물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차안으로 들어가 조수석 의자에 놓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0원 상당의 더원 담배 1갑과 100원 권 동전 10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4. 3. 2. 03:00경 서울 동대문구 I의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의 J 에스엠(SM) 7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차안으로 들어가 동전 통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100원 권 동전 5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4. 피해자 K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4. 3. 5. 03:00경 서울 동대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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