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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8.29 2014노1830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합리성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이를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원심은 피해자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특별히 객관적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보이는 부분도 발견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나.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에게 나가라고 하면서 손목을 여러 차례 세게 잡아당겨 넘어지면서 주방 식탁 의자에 왼쪽 옆구리를 부딪쳤고, 오른쪽 손목에 멍이 들었으며 어깨 통증을 느꼈다고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왼쪽 손목을 잡았다고 진술하였으나, 이어지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면서 “아까 왼쪽이라고 했는데 오른쪽 같습니다. 멍든 것도 증인이 사진을 찍어서 경찰서에 제출했는데 오른쪽 치료를 받았으니까 오른쪽 팔이었습니다”라고 곧바로 정정하였다

). 2)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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