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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08.26 2015고정1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72세)은 포항시 남구 D 이장선거에 입후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3. 19:00경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D 마을회관에서 피해자가 이장 입후보 시간을 넘긴 후 입후보하고도 정당하게 입후보한 것처럼 처신한다는 이유로 어깨 회전근 수술을 하여 팔을 삼각건으로 고정하고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나이 먹은 새끼가, 넌 자격도 없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F의 법정진술

1. 사실조회 회신결과(G병원)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어깨를 잡고 흔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피해자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될 뿐만 아니라 객관적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보이는 부분도 발견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고 주장하였는데, 사실조회 회신결과에 의하면, 피해자는 사건 이틀 후인 2014. 8. 15.(금요일, 공휴일) G병원 응급실에 가서 진료를 받았고, 응급실 담당의로부터 수술 담당의에게 진료를 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2014. 8. 18.(월요일 수술 담당의와 면담하면서 타인과 다툼을 하다가 상대방이 수술한 어깨를 흔든 뒤로 통증이 있고 해서 지난주에 응급실을 와서 주사를 맞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당시 수술 담당의는 오른쪽 어깨에 대한 MRI 검사를 하여야 상해진단서 발급이 가능하다고 하여 피해자로서는 비용부담 때문에 진단서 발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일체의 신체적인 접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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