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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0.31 2013고정132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1. 14:00경 부천시 원미구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경장 D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그의 상체부위를 잡고 발로 넘어뜨려 오른쪽 팔이 까지게 하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각 증언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D을 폭행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D은 이 법정에서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는바, 그 진술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특별히 객관적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보이는 부분도 발견되지 아니하는 점, D이 허위진술로써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동기를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D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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