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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7.11 2013고단70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5. 19:00경 부천 원미구 C 앞 도로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30세)이 기분 나쁘게 말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1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찬 뒤, 계속해서 그 주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4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및 혈종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쇠파이프를 들어 피해자를 위협한 사실은 있으나 쇠파이프로 피해자를 때린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해자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는바, 그 진술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특별히 객관적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보이는 부분도 발견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경위야 어쨌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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