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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1.28 2013고정1531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의 점 피고인은 2013. 7. 26. 01:20경 부천시 소사구 경인옛로 73에 있는 소사구청 앞길에서, 피해자 C(17세)의 짐 근처에서 소변을 보던 중 그 장면을 목격한 피해자가 항의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손에 들고 있던 옵티머스 휴대전화기 시가 60만 원 상당을 빼앗아 바닥에 집어던지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이에 피고인의 폭행을 제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손을 붙잡고 있던 피해자의 왼쪽 손가락을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부 제5수지 근위지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 대질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폭행부위 및 휴대전화기 사진, 상해진단서, 피해자 좌측 골절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손괴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왼쪽 손가락을 비틀어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판 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는바, 그 진술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특별히 객관적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보이는 부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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