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형을 징역 2년으로 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 1호, 제 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 고단 2555』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태국인 일명 ‘B ’에게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이 함유된 YABA( 일명 ‘ 야 바’, 이하 ‘ 야 바’) 매도 피고인은 2020. 7. 초순 오전 정읍시 C 여관 D 호에서, ‘B ’으로부터 야 바 판매대금으로 현금 4만 원을 받고 그에게 야 바 1 정을 교부하여 야 바를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초순 저녁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야 바 합계 2 정을 매도하였다.
나. 태국인 일명 ‘E ’에게 야 바 매도 피고인은 2020. 8. 하순 오전 정읍시 F에 있는 G 마트 부근 노상에서, ‘E ’로부터 야 바 판매대금으로 현금 4만 원을 받고 그에게 야 바 1 정을 교부하여 야 바를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17. 저녁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야 바 합계 4 정을 매도하였다.
다.
H에게 야 바 매도 피고인은 2020. 6. 초순경 G 마트 부근 노상에서, H로부터 야 바 판매대금으로 현금 3만 원을 받고 그에게 야 바 1 정을 교부하여 야 바를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20. 저녁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3 기 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야 바 합계 8 정을 매도하였다.
라.
태국인 일명 ‘I ’에게 야 바 및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20. 6. 하순 저녁 정읍시 C 여관 D 호에서, 태국 국적의 일명 ‘I ’로부터 야 바 판매대금으로 현금 4만 원을 받고 그에게 야 바 1 정을 교부하여 야 바를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25. 20: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4 기 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야 바 합계 3 정 및 필로폰 약 0.7g 을 매도하였다.
마. 태국인 J(J, 일명 ‘K’ )에게 야 바 매도 피고인은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