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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1.03 2016고단366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나.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A, 일명 ‘D’), 피고인 B(B, 일명 ‘E’)는 각각 태국 국적의 외국인들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성분이 함유된 알약(일명 ‘야바’, 이하 ‘야바’라고 함)을 취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야바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6. 9. 19. 24:00경 인천 남동구 남동공단 부근 이하 불상의 주택에서, 태국 국적의 일명 ‘F’에게 15만원을 주고 야바 3정을 건네받아 공동하여 야바를 매입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같은 날 위 주택에서, 각자 야바 1.5정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종이로 만든 빨대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공동하여 야바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야바 매매알선 (1) 피고인은 2015. 11.경 태국 국적의 일명 ‘G’와 H(일명 ‘I’)로부터 야바를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25만원을 건네받아 인천 부평구에 있는 ‘J’이라는 태국가라오케에서 태국 국적의 K(일명 ‘L’)에게 25만원을 주고 야바 5정을 건네받아 그 무렵 부천시 M에 있는 N에서 ‘G’에게 야바 2정, ‘I’에게 야바 3정을 각각 전달하는 방법으로 야바의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2.경 ‘I’으로부터 야바를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25만원을 건네받아 위 태국가라오케에서, ‘L’에게 25만원을 주고 야바 5정을 건네받아 그 무렵 위 N에서 ‘I’에게 야바 5정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야바의 매매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5.경 ‘I’으로부터 야바를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25만원을 건네받아 위 태국가라오케에서, ‘L’에게 25만원을 주고 야바 5정을 건네받아 같은 날 위 태국가라오케에서 ‘I’에게 야바 5정을 전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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