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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2.20 2017고합157
준강간치상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4. 10. 3. 경부터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 교회 ’에서 중등부 강도 사로 생활하였다.

피고인은 2004. 12. 경 피고인의 동료인 ‘D 교회’ 고등부 강도 사를 통해 피해자 E( 가명, 여, F 생) 을 소개 받아 피해자와 목회자와 신도의 관계로 지내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2005. 5. 경 피해자와 일정한 친분과 인적 신뢰 관계가 형성되자 피해 자로부터 유년 시절 친족으로부터 성 추행을 당하였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 상처를 치유해야만 하나님과 더 가까워 질 수 있다.

그런 치유를 하는 방법에는 신체 접촉, 육신을 통한 치료가 있다.

”라고 말하고, 성경 구절을 인용하며 “ 연 인의 사랑 애무 등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뜻한다.

즐겨 라. 본능을 느껴라. 만약 그런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면 감정 표현에 정서적 문제가 아직 남아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정서적 ㆍ 성적 불안감이 피고 인과의 신체적인 접촉으로 치유가 될 수 있는 것처럼 각인시켜 피고인의 종교적 권위에 현혹되어 반항이 불가능한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준 강제 추행 치상 피고인은 2005. 7. 경부터 같은 해 8. 경까지 사이에 ‘D 교회’ 교육 관 6 층 교역자 사무실 앞 계단에서 피해자에게 “ 자신을 내려놓아야 치료가 될 수 있다.

”라고 말하며 심리치료를 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의 상의 속옷을 올리게 한 다음 입으로 피해자의 유두를 빨고 손으로 피해자의 유방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리적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해 그때부터 2010. 4. 1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⑴ 기재와 같이 22회에 걸쳐 피해자를 준 강제 추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우울감, 불면 등의 증상을 보이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입게 하였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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