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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09 2017노352
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해자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강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원심이 밝힌 무죄의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나. 원심이 판단의 주된 근거로 삼은 것은, 사건 직후 피해 자가 피고인과 다정하게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는 점인데, 타인의 반응에 의존적이고 정서적 결핍감을 느끼는 피해자의 인지적 ㆍ 정서적 특성을 감안할 때 위와 같은 정황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서 강제 추행을 당하였다는 사실과 도저히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볼 것은 아니나, 강제 추행의 피해자가 전형적으로 보일 법한 행위, 즉 가해자에 대한 항의나 피해사실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 주변에 대한 도움 요청 등과는 거리가 있을뿐더러 오히려 일반적인 견지에서는 이해하거나 납득하기 어려운 행위라고 밖에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정황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관념적 ㆍ 추상적 의심을 넘어 합리적 의심을 불러일으킨다고 봄이 옳다.

설령 피해자의 심리적 특성을 감안한다면 좀처럼 납득하기 어려운 피해자의 반응이나 행동을 이해할 소지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합리적 의심이 완전히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이 사건과 같이 피해자의 진술이 거의 유일한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사건에서 공소사실과 상치되는 유력한 정황의 의미에 대하여, 현시점에서 명확하게 규명하기 어려운 피해자의 내밀한 심리적 특성만을 근거로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반감( 半減) 하여 평가 하기는 어렵다.

다.

당 심에서 검사의 신청에 따라 이루어진 S에 대한 증인신문결과는, 피해자에 대한 여러 심리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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