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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8.08.08 2018노69
준강간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 자가 피고인의 종교적 권위에 현혹되어 심리적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이 르 렀 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과 여기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당시 메모수첩,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문자 메시지 내역 등을 종합하면 피해 자가 피고인의 종교적 권위에 현혹되어 항거 불능상태에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단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2005. 5. 경부터 2010. 4. 18. 경까지 사이에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인정되나,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가 수첩에 메모한 내용 중 ‘ 성’ 과 ‘ 순 결 ’에 대한 내용이 일부 등장하기는 하지만 이는 성경의 신명기에 나와 있는 처녀의 순결에 관한 내용과 관련된 것을 기재한 것이고, 이 메모 외에 피고인이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믿음이 피고 인과의 성관계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믿었다는 것이나, 피고 인과의 성관계가 피해자의 유년 시절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이라고 믿었다는 것을 보여줄 만한 대한 직접적인 기록은 없는 점, ② 피해자의 원심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강도 사였던 피고인은 담임 목사 및 부목사에 의하여 관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어서 구조적으로 D 교회 내에서 피고인이 절대 권위를 가진 목회자로서 군림할 수 없었고, 피해자는 담임 목사 및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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