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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5.18 2015고단3205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5. 8. 12. 08:00 경 피해자 D이 운영하는 구리시 E에 있는 ‘F’ 의류 매장에서 그 정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열쇠 수리공으로 하여금 위 매장의 자물쇠를 절단하도록 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자물쇠 1개를 손괴하였다.

2.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위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매장의 출입문 잠금 장치를 개방한 후 피고인이 고용한 인부들과 함께 위 매장 안에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재물 은닉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위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인부들을 고용하여 그 매장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약 1,000만 원 상당의 여성용 의류 및 정수기 등 생활용품 등을 미리 준비한 화물차량에 실어 가지고 가 이를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 제 4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제 30 조, 제 34조 제 1 항(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제 30 조( 건조물 침입의 점), 형법 제 366 조, 제 30 조, 제 34조 제 1 항( 재물 은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전대차 문제로 분쟁이 있었고 이 사건 점포의 소유 자로부터 피해자를 내보내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기도 하였으며, 피해 물품을 창고에 보관하였다가 그대로 압수되었고 그 물품이 피해자에게 모두 가 환부되었다.

또 한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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