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 주식회사의 대표이고, 피고인 B는 위 회사의 영업이사이다.
피고인
A은 2010년 경 전 북 완주군 D에 있는 사찰인 E 사에서 당시 주지인 F( 법명: G) 와 계약을 체결하고 E 사 요사 체 신축공사 중 빔, 창호 공사를 2억 4,000만원에, 2012년 경 E 사 관음 전 리모델링 공사를 7,900만원에 각각 시행하였으나 그 대금 총 3억 1,900만원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
그러던 중 피해자 H( 법명: I) 이 2016. 12. 23. J 종교단체 총무원으로부터 E 사의 새로운 주지로 임명되자, 피고인들은 위 공사대금을 받지 못할 것을 우려 하여 E 사를 무단으로 점거하고 방 실들의 출입문을 막아 피해자의 포교활동을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의 건조물 침입교사, 재물 손괴교사 및 업무 방해교사 피고인은 2017. 1. 경 불상지에서, 위 B에게 “E 사에 유치권을 행사하는 데 가서 현수막이나 부착물을 붙이고 먹고 자라” 고 지시하여, B로 하여금 2017. 1. 5. 경부터 2017. 4. 4. 경까지 E 사 관음 전에 침입하고, 출입문을 손괴하고, 포교활동을 방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에게 건조물 침입, 재물 손괴 및 업무 방해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의 건조물 침입, 재물 손괴 및 업무 방해
가.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A의 위와 같은 교사에 따라 2017. 1. 5. 경부터 2017. 4. 4. 경까지 위 E 사 관음 전에 K, L, M과 함께 들어가 동인들과 번갈아 가며 점거하는 방법으로 건조물 인 위 관음 전에 침입하였다.
나. 재물 손괴 (1) 피고인은 A의 위와 같은 교사에 따라 2017. 3. 3. 10:00 경 위 E 사 요사 체에서, 위 K, L, M에게 지시하여 대방 출입문에 자물쇠를 채우고 합 판으로 못을 박아 출입을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출입문의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은 A의 위와 같은 교사에 따라 2017. 3. 12. 10:00 경 위 E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