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제2층(394.75㎡)를 인도하고,
나. 25,260,810원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D, E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각 1/3 지분씩을 공유하고 있는 공유자들이다.
나. D은 원고와 E의 동의를 얻어 2010. 8. 10. 별지 목록 기재 건물 2층(면적 394.75㎡, 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80,000,000원, 월 임료 불상액에 F, 피고 B에게 임대하였다.
다. 위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하자 원고는 D, E의 동의를 얻어 2014. 9. 10. 이 사건 점포를 임대차보증금 80,000,000원, 월 임료 7,600,000원(부가세 별도, 매월 20. 후불 지급), 임대차기간 2014. 9. 10.부터 2015. 9. 10.까지로 정하여 피고 B에게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오던 중, 피고 B는 2015. 11.분부터 월 임료 및 관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2016. 1. 22., 같은 해
2. 4.,
2. 24. 3차례에 걸쳐 연체 임료 및 관리비의 지급을 촉구하였다.
피고 B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피고들에게 2016. 3. 4. '2015. 11.분부터 임료 및 관리비가 연체되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
'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고, 위 내용증명은 그즈음 피고들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 B의 임료 연체로 해지되었고, 2015. 11.분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16. 8.분까지 미납 임료 또는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 총액은 83,600,000원(부가세 포함), 미납 관리비 또는 관리비 상당 부당이득금 총액은 21,660,810원(부가세 포함)으로서 합계 105,260,810원에 달하며, 이 사건 점포의 원상회복비용은 70,110,000원 정도로 추산되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명도하고, 미납 임료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