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7.08.09 2016가단3835
공유물분할
주문

1. 경북 예천군 D 답 1654㎡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13, 14, 15, 16, 17,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들과 피고가 공유하고 있는 경북 예천군 D 답 1654㎡를 주문 기재와 같이 분할하여 줄 것을 구함.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자백간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