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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15 2018가합33534
당선무효확인
주문

1. 피고가 2017. 5. 31.자 정기 전국총회 중 중앙회 임원선거에 관하여,

가. C, D, E, F, G, H, I, J, K을...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퇴직 AA을 정회원(현직 AA은 명예회원)으로 하여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상부상조하는 협동정신을 북돋움으로써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자유의 수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B회법(이하 ‘B회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다.

원고는 2008년경 AA을 퇴직한 피고의 정회원이다.

2017. 5. 31.자 정기 전국총회 중 중앙회 임원선거 등 입후보등록자 공고 피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하 ‘선관위원장’이라 한다)은 2017. 5. 22. 중앙회 회장(이하 ‘회장’이라고만 한다) 입후보자 AB 등 4명, 중앙회 부회장(이하 ‘부회장’이라고만 한다) 입후보자 원고 등 19명, 감사 입후보자 2명을 각 공고하였다

임시의장 추대 등 피고는 2017. 5. 31. 제41차 정기 전국총회를 개최하였고(이하 ‘이 사건 총회’라 한다), 이 사건 총회에서 회장, 부회장, 중앙회 이사(이하 ‘이사’라고만 한다) 등에 관한 중앙회 임원선거가 실시되었다

(이하 ‘이 사건 임원선거’라 한다). 이 사건 임원선거에서 대의원 AC이 임시의장으로 추대되었다.

선관위원장은 대의원들에게 “부회장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하고, 이사 15명은 당선된 신임회장이 추천하고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총회 승인방법에 대해서는 총회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임원 선출은 선거인 재적 과반수 출석과 출석인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당선이 결정됩니다. 부회장은 정수가 10명 이내기 때문에 한 분이 10표까지 기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라고 설명하였다.

이 사건 임원선거 중 부회장 선임 임시의장은 대의원들에게"부회장 선출에서 시간 관계상 또 여러분의 노력도 좀 덜게 하고 해서 1차에서 다수득표자 순으로 10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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