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 범행 시 강취행위가 미수에 그친 점, 특수강도 범행의 피해액이 그리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서도, ②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쪽가위를 이용해 마사지 업소 운영자인 피해자 C에게서 돈을 강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를 강간하였으며, 위 쪽가위를 이용하여 편의점 운영자인 피해자 E에게서 돈과 문화상품권을 강취하고,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자전거를 절취한 것으로, 그 범행의 도구, 방법, 내용,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은 가위의 한쪽 날을 부러뜨려 위 범행도구를 직접 제작하는 등 계획적인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C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약물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인 절도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그 밖에도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원심의 양형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