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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5.04.15 2015노1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 1자루(증 제1호)를...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5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증거, 증거법칙과 법리에 의해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식칼을 든 채 피해자의 주거에 창문을 통해 침입한 뒤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왼쪽 손가락에 상처를 입게 하였고 이어서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는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다가 중지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 또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양형요소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강취한 금액은 다액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상해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도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강간 범행은 중지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이종범죄에 대하여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으로 4회 처벌받은 것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심신장애의 정도로 판단되지는 아니하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충동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 또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양형요소 또한 인정된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죄의 법정형(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다만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중지미수로 인한 법률상 감경을 하면 5년 이상의 징역), 강도치상죄의 법정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대법원 양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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