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원심판결의 주문 중...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 양형부당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원심의 형(징역 8년, 공개 및 고지명령 10년, 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명령 10년과 준수사항 부과)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사건 부분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을 함께 살펴본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강간치상 범행 중 기본범죄인 강간의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비교적 경미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물품 중 일부가 압수되었다가 일부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된 점, 피고인이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한 점 등의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서 참작할 만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C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오른쪽 턱과 왼쪽 무릎 부위에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으며, 상습으로 3회에 걸쳐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강간치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C은 결코 가볍지 않은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충격,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특수절도미수죄, 특수절도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0. 6.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