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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9.02 2014가합3235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내지 12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C은 2010. 7. 28. D 명의의 청주시 상당구 E 대 574.4㎡(2010. 10. 25. 분할로 인하여 위 토지 중 대 198.4㎡가 F 대 198.4㎡로 분할되었다, 이하 분할 전 위 토지를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실질적 소유자였던 G로부터 매수하고, 같은 달 29.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같은 달 2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남청주신용협동조합, 채권최고액 28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남청주신용협동조합이 2012. 2. 1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H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아 경매절차를 진행하자, G와 C은 원고에게 위 경매진행을 중지시키고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위 매매계약을 해제시켜 줄 것을 요청하였다.

다. 원고는 2012. 5. 29. G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2. 8. 3. G로부터 ‘위 매매계약은 잔대금 145,000,000원 중 80,000,000원을 G가 지급받아 종결하고, G의 C에 대한 모든 채권은 원고가 인수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 교부받았다. 라.

원고와 I은 2012. 8. 3. I 외 1인의 명의로 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330,600,000원에 매수하되, 매매대금 중 계약금 60,000,000원을 지급하고, 남청주신용협동조합에 대한 C의 채무 200,000,000원을 승계하며, C의 남청주신용협동조합, G,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당구청, 흥덕구청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며, J의 가압류를 해제하여 매매대금의 지급에 갈음하기로 하였으며, I은 2012. 8. 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이후 원고는 C의 J에 대한 채무 18,000,000원, 국세채무 35,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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