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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09.05 2018나20836
약정금
주문

1. 제1심판결의 반소에 대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반소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부동산 개발업 등을 하는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는 2014. 7. 7. 설립되었는데, 당시 사내이사로 I, L이, 감사로 M이 각 취임하였고, I은 대표이사로도 취임하였다.

나. C는 2014. 8.경부터 주식회사 이시아폴리스(이하 ‘이시아폴리스’라 한다)로부터 대구 동구 D 대 3,646㎡ 및 E 대 4,463㎡(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입하여 개발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진행하였다.

다. F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을 소개하였고, 원고는 2014. 9. 1. 100,000,000원, 2014. 9. 12. 210,000,000원을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금 명목으로 이시아폴리스에 지급하였으며, 배우자인 N 명의의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G로부터 200,000,000원을 빌려 2014. 9. 12. 이시아폴리스에 위 매매계약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4. 9. 12. C에 위와 같이 합계 510,000,000원을 지급하고 C의 주식 30,000주 중 원고의 명의로 7,500주, F의 아들인 H의 명의를 빌려 7,200주를 양수하여 같은 날 C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기존 대표이사인 I은 같은 날 사임하였으며, 그 취임 및 사임등기는 다음 주 월요일인 2014. 9. 15.에 마쳐졌다.

마. 피고는 2014. 9.경 O로부터 이 사건 사업을 소개받아 위 사업에 관하여 원고와 F에게 6억 원 상당의 돈을 빌려주되 6개월 후 배액인 12억 원을 지급받기로 하면서 원고와 사이에 2014. 9. 12.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행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하고, 아래 이행약정서를 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행약정서 갑 : B 을 : C 주식회사 대표이사 A 위 갑, 을은 아래와 같이 약정합니다.

아 래

1. 을은 2015. 3. 12.까지 갑에게 금 12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이 금원과 변제기일에 대해서는 어떠한 이유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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