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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1.17 2012고정180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14. 부천시 원미구 B건물 1519호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를 진행하는 압박을 가하게 되면 쉽게 차용금을 변제받을 수 있고 경매가 진행되더라도 차용금을 변제받을 수 있다 경매진행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경매를 진행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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