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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27 2014고단202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2013. 3. 5.경 경기 평택시 D에 있는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비에스씨앤씨 측에 전화를 걸어 “과탄산소다 2,975포를 공급해주면 한 달 안에, 늦어도 두 달 안에는 정상적으로 결제해주겠다”는 취지로 주문을 하고, 같은 날 시가 합계 2,618,000원 상당의 과탄산소다를 납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약 15년 전부터 신용불량상태에 있었고 본인 소유의 별다른 자산이 없었으며, 위 C 역시 직원의 급여도 지급하지 못하는 등 자금난에 빠져 있어 피해자로부터 위 제품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618,000원 상당의 과탄산소다를 공급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74,629,500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기간별 거래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상당하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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