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2013. 3. 5.경 경기 평택시 D에 있는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비에스씨앤씨 측에 전화를 걸어 “과탄산소다 2,975포를 공급해주면 한 달 안에, 늦어도 두 달 안에는 정상적으로 결제해주겠다”는 취지로 주문을 하고, 같은 날 시가 합계 2,618,000원 상당의 과탄산소다를 납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약 15년 전부터 신용불량상태에 있었고 본인 소유의 별다른 자산이 없었으며, 위 C 역시 직원의 급여도 지급하지 못하는 등 자금난에 빠져 있어 피해자로부터 위 제품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618,000원 상당의 과탄산소다를 공급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74,629,500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기간별 거래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상당하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