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C 소재 건물 1층에 있는 (주)D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6. 12. 27. (주)D를 설립할 당시부터 이미 약 6억 원의 채무가 있었고, 2010. 12.경부터 2011. 4. 말경까지 계속된 구제역 파동으로 인해 육류 공급 및 판매가 어려워져 월 600만 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하는 등 경영상황이 악화되자 새로운 거래처들로부터 육류를 공급받아 이를 처분한 후 기존의 거래처들에게 그 육류대금 중 일부를 변제하고 다시 육류를 공급받아 그 처분대금으로 새로운 거래처의 육류대금 중 일부를 변제하는 형식의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거래처들로부터 계속적으로 육류를 공급받아 그 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주)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8. 8. (주)D 사무실에서 육류가공업체인 피해자 (주)E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전화하여 “돼지고기 및 소고기 등 육류를 공급해주면 그 대금을 10일 이내에 정상적으로 결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육류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23,932원 상당의 돼지고기 및 쇠고기를 공급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22.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의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26,566,728원 상당의 육류를 공급받아 각각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9. 2.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 F과 피해자가 운영하는 충남 홍성군 G에 있는 ‘H’라는 상호의 식당에 육류를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대금을 선금으로 결제해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