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2.12 2014고정259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2. 피해자 B가 근무하는 서울 동대문구 C, 1층 소재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사실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물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밀가루 등 물품을 공급해주면 바로 결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4,066,46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처별 판매일보, 전자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