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03 2017가단5145068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은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14.부터 2018. 7. 3.까지는 연 5%의,...

이유

1. 기초 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4호증, 갑 제5호증(책임각서, 피고 D 이름 다음의 인영이 위 피고의 인장에 의한 것임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갑 제6~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모친인 F를 통하여 2016. 8. 16. 주식회사 G(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과 사이에 평택시 H 과수원 4025㎡ 중 158.4㎡(약 48평, 이하 ‘이 사건 1토지’라고 한다)에 대하여 매매대금 4,900만 원으로 하는 이 사건 1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계약 당일 소외 회사에 100만 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4,800만 원을 법무사인 피고 E의 농업협동조합 계좌로 송금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소외 회사의 상무이사라고 자신을 소개한 피고 D으로부터 위 매수한 부분의 면적이 작아서 분필이 되지 않는다면서 토지를 더 매수하여야 한다는 말을 듣고, 2016. 8. 23. 소외 회사와 사이에 위 158.4㎡를 포함한 496㎡(150평, 이하 ‘이 사건 2토지’라고 한다)에 대하여 매매대금 1억 8,450만 원(다만 잔금을 완불할 경우 1억 3,500만 원)으로 하는 이 사건 2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매매대금과 관련하여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외 회사에 4,90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그 나머지 8,600만 원을 2016. 8. 31. 피고 E의 농업협동조합 계좌로 송금하였다.

다. 그 과정에서 피고 B과 피고 D은 2016. 8. 31. 원고에게 이 사건 2토지에 대하여 2016. 9. 20.까지 분필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책임지겠다고 하면서 책임각서(갑 제5호증)를 작성해 주었는데, 그 각서를 보면 피고 B의 경우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직함 옆에 자신의 이름이 기재된 후 소외 회사의 법인 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피고 D은 개인 인장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