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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1.29 2018가단11175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부천시 D 대지와 그 지상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는 위 대지에 인접한 C 대지와 그 지상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7. 10.경 소유하고 있던 위 건물이 피고 소유의 위 대지 일부를 침범한 것을 알게 되었고, 원고와 피고는 2018. 1. 8. 원고 소유 건물이 침범한 부천시 C 대지 222.4m2 중 별지 도면 표시 , , , 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4.6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5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원고가 계약 당일 피고에게 계약금 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 및 피고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항변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분필이 허용되지 아니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를 부천시 C 대지 222.4m2에서 분필할 수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고 항변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제5항에서 '만약 C에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분필이 허용되는 면적보다 작거나 기타 법규상 이유로 분필이 허용되지 않거나 매도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분필이 되지 않는 경우에도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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