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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11.22 2017가합376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외숙모이다.

나. 피고는 2016. 2. 1. 금형, 금형표준부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고 본점 소재지가 아산시 C, D호인 E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를 설립하고 그 대표자(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다. 2016. 2. 4.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원고가 아산시 C 토지 위에 신축한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D호, F호, G호를 매매대금 15억 원에 소외 회사에 매도하되, 계약금 3억 원은 계약 당일에 지급받고 중도금 2억 원은 2016. 2. 11.에 지급받으며, 잔금 10억 원은 2016. 9. 30.에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갑 제4호증)가 작성되었다. 라.

원고의 지인인 H는 2016. 1. 27. 13:23경 피고의 I은행계좌로 3억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는 2016. 2. 4. 15:27경 자신의 I은행계좌에서 소외 회사의 J은행계좌로 위 3억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는 2016. 2. 4. 15:53경 소외 회사의 J은행계좌에서 원고의 K은행계좌로 위 3억 원을 송금하였다.

원고는 2016. 2. 4. 15:57경 피고의 I은행계좌로 위 3억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는 2016. 2. 5. 09:52경 자신의 I은행계좌에서 H의 J은행계좌로 위 3억 원 중 1억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12:21경 자신의 I은행계좌에서 소외 회사의 I은행계좌로 나머지 2억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는 2016. 2. 11. 10:30경 소외 회사의 I은행계좌에서 원고의 K은행계좌로 위 2억 원을 송금하였고, 원고는 2016. 2. 11. 15:42경 및 15:43경 2회에 걸쳐 피고의 I은행계좌로 총 2억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는 2016. 2. 11. 16:04경 H의 J은행계좌로 위 2억 원을 송금하였다.

마. 2016. 9. 23.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중 D호, F호, G호를 매매대금 15억 원에 소외 회사에 매도하되, 계약금 5억 원은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대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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