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3. 00:05 경 전주시 완산구 C 소재 ‘D’ 라는 상호의 막걸리 집 내에서, 피고 인의 일행과 E 간에 시비가 F 업 주인 피해자 G이 이를 말리며 “ 니가 건달이냐
여기 와서 아무 상관없는 우리에게 그런 얘기를 하냐.
” 고 말하자 이에 화를 내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을 세게 1회 때리고, 계속하여 그 곳에 있는 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위를 1회, 팔 부위를 1회를 내리친 후 그 의자를 피해 자의 다리 부위에 던져 맞춤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E의 각 법정 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발생보고( 폭행), 내사보고
1. 수사보고( 피해자 추 간 진술 청취 관련, 상처 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의 일행인 H, I이 옆 좌석에 있던
E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갑자기 욕설과 함께 죽여 버린다고 하면서 피고인을 향해 다가와 방어할 생각으로 의자를 들었으나 일행들이 말려 의자를 그대로 내려놓았을 뿐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거나 의자로 피해자를 때린 적이 없다.
2. 판단
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주먹으로 뺨을 때리고 의자로 때렸다고
진술하였는데,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를 의자로 때린 횟수에 차이가 있으나 주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