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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31 2018고단30
무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30』 피고인은 2017. 7. 14. 경 대구 중구 대봉동 137-3에 있는 대봉도 서관에서 112에 전화하여 ‘B 가 욕하고 때리고 도망갔다’ 는 취지로 신고를 하고, 2017. 8. 19. 10:32 경 대구 중구 경상 감영 길 55에 있는 대구 중부 경찰서 C 사무실에서 대구 남부 경찰서 소속 순경 D에게 ‘B 가 피고인의 팔을 밀쳐 냈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사실은 당시 B가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2018 고단 999』 피고인은 2017. 12. 2. 14:45 경 오산시 E에 있는 F 찜질 방에서 컴퓨터 사용 문제로 G과 다투게 되자 앙심을 품고서 G이 자신의 얼굴을 할퀴고, 의자로 팔을 때렸다는 허위의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2. 10. 11:56 경 화성 동부 경찰서 형사과 H 사무실에서 경장 I에게 G이 ‘ 제 얼굴에 손을 휘저으면서 제 인중이 그 남자의 손톱에 1회 긁혔어요

’라고 진술하고, ‘ 의자로 제 팔을 한번 휘둘러서 맞았어요

’, ‘ 의자를 들고 제 오른팔을 때렸어요

’라고 진술하였으나, 사실은 G이 피고인의 인중 부분을 손으로 할퀴거나 때린 사실이 없고, 의자를 들고 피고인을 향해 휘둘러 때린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 하여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30』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J 작성의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녹취서 『2018 고단 999』

1. 피고인,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범행 현장 및 CCTV 수사)

1. CD,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156 조, 각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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