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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2.11.14 2012고정32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18. 23:30경 울산 중구 C 식당 뒷마당에서, 피해자 D(50세)과 위 식당 여주인인 E가 서로 싸우는 것을 보고 F과 함께 이를 만류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구타당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 죄 부 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9. 18. 23:30경 울산 중구 C 식당 뒷마당에서, 피해자 D(50세)과 위 식당 여주인인 E가 서로 싸우는 것을 보고 F과 함께 이를 만류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구타당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가량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위 식당 안에서 그곳에 있던 의자를 들고 피고인을 때리려고 하자 의자를 빼앗아 피해자의 얼굴과 어깨부위를 때리고, 이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골 가지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D의 뺨을 2대 때리고, 의자로 자신을 내리치려는 D을 피하면서 밀쳐 넘어뜨린 사실은 있으나, 의자로 D을 내리치거나 주먹으로 얼굴과 복부를 때린 사실은 없으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힌 적도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F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D에 대한 각 진단서 등이 있는데, 각 진단서는 상해의 부위 및 정도의 점에 부합하는 증거일 뿐, 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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