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9.05.23 2019가단5125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777,860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18. 4. 17.부터 2019.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피고들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