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08.22 2019가단12851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3,452,050원과 그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19. 5. 17.부터 2019. 7. 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