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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03 2018가단66761
구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493,150원 및 그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18. 10. 22.부터 2019. 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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