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9.27 2019가단109183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7,641,095원과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18. 10. 13.부터 2019. 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라 한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개정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