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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3.13 2019가단44690
구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493,150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19. 8. 16.부터 2019. 1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들 : 각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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