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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5.16 2013나9419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1.경 당구장을 운영하면서 손님인 제1심 공동피고 B(이하 ‘B’이라고만 한다)을 알게 되었는데 B에게 B의 부인인 제1심 공동피고 C(이하 ‘C’이라고만 한다)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2002. 4. 14.경 52,000,000원(변제기 2002. 6. 30.), 2002. 5. 22.경 10,000,000원(변제기 2002. 5. 30.)을 각 대여하였다.

나. 한편 피고는 2001. 9.경부터 2002. 5.경까지 B이 운영하던 광주 북구 E 소재 ‘F’ 노래방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다가 2002. 5.경 위 노래방을 그만두었다.

다. 원고는 B, C이 위 대여금의 변제기가 지나도 변제하지 않자 2002. 8. 27.경 B, C을 상대로 대여금청구의 소(광주지방법원 2002가단46114)를 제기하여 2002. 11. 27. 승소판결(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7. 1.부터 2002. 11. 2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02. 12. 26.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위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B의 유체동산에 강제집행(광주지방법원 2003본제27호)을 하여 2003. 1. 17. 그동안 발생한 이자 2,842,190원과 원금 52,000,000원 중 일부인 8,717,230원 합계 11,559,420원(= 2,842,190원 8,717,230원)을 배당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갑 제1, 2호증의 진정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차용금증서) 52,000,000원을 2002. 6. 30.까지 일시불로 상환한다.

2002. 4. 14. 채 무 자 성명 B 자필서명과 날인 주소 북구 E 주민등록번호 J 연대보증인 성명 D 자필서명과 무인 주소 광주 남구 G 주민등록번호 H 갑 제2호증(차용금증서) 10,000,000원을 2002. 5. 30.까지 일시불로 상환한다.

2002. 5. 30. 채 무 자 성명 B 자필서명과 날인 주소 북구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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