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3,282,770원 및 그 중 43,282,770원에 대하여는 2003. 1. 18.부터 다...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부분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002. 4. 14.자 52,000,000원(변제기 2002. 6. 30.), 2002. 5. 22.자 10,000,000원(변제기 2002. 5. 30.) 각 대여금, 그 중 52,000,000원에 대하여는 피고 B을 상대로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유체동산 강제집행에 의한 배당으로 일부 원금 변제됨]. 나.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C, D에 대한 청구부분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4, 5, 6호증(을다 제1호증은 갑 제3호증의 일부와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01.경 당구장을 운영하면서 당구장 손님으로 온 피고 B, C 부부(당시 광주 북구 E에서 F라는 상호의 노래방 운영)를 알게 되었는데 피고 B이 노래방 주류단속이 심하여 스탠드바로 업종을 변경하려고 한다면서 시설자금을 신청하였으니 한달 동안만 돈을 빌려 달라고 하여 마이너스통장대출을 받아 피고 B에게 피고 C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2002. 4. 14.경 5,200만 원(변제기 2002. 6. 30.), 2002. 5. 22.경 1천만 원(변제기 2002. 5. 30.)을 각 빌려 주었다
(피고 B, C 부부 운영의 노래방을 타인에게 양도할 경우 원고의 사전 서면 동의를 조건으로 함). (2) 이후 원고는 피고 B, C이 변제기를 넘겨 변제하지 않자 피고 B, C에게 변제독촉을 하였고, 피고 B, C이 변제기를 연기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고 C이 원고의 동의 없이 노래방 사업자등록 명의와 거주지 아파트를 타인에게 넘긴 것을 알고 2002. 8. 27.경 피고 B, C을 상대로 52,000,000원의 대여금청구의 소(광주지방법원 2002가단46114)를 제기하여 2002. 11.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