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6.11.04 2016나3733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1년경 당구장을 운영하면서 당구장 손님으로 온 제1심 공동 피고 B, C 부부(이하 ‘B, C’이라 한다)를 알게 되었는데, 당시 광주 북구 E에서 ‘F’라는 상호의 노래방을 운영하던 B이 노래방 주류단속이 심하여 스탠드바로 업종을 변경하려고 한다면서 시설자금을 신청하였으니 한달 동안만 돈을 빌려 달라고 원고에게 요청하였다.

이에 원고는 마이너스통장대출을 받아 B에게 C과 피고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2002. 4. 14.경 5,200만 원(변제기 2002. 6. 30.), 2002. 5. 22.경 1천만 원(변제기 2002. 5. 30.)을 각 대여하면서 B, C 부부 운영의 노래방을 타인에게 양도할 경우 원고의 사전 서면 동의를 조건으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라 한다). 나.

한편 피고는 2001년 9월경부터 2002년 5월경까지 B이 운영하던 위 ‘F’ 노래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다가 2002년 5월경 위 노래방을 그만두었다.

다. 원고는 B, C이 이 사건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자 2002. 8. 27.경 B, C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02가단46114호로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2. 11. 27. 승소판결(B,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7. 1.부터 2002. 11. 27.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2. 12. 26.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위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광주지방법원 2003본제27호로 B의 유체동산에 강제집행을 하여 2003. 1. 17. 그동안 발생한 이자 2,842,190원과 원금 52,000,000원 중 일부인 8,717,230원 합계 11,559,420원(= 2,842,190원 8,717,230원)을 배당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제1심 감정인 I의 각 필적 및 지문감정결과, 파기환송 전 당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