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경 B가 운영하는 유한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에 국세체납 문제 해결을 위한 돈을 빌려주고, 그에 대한 담보로 C의 법인 예금통장 및 법인 인감도장, B와 B의 처 D의 인감도장 등을 B로부터 받아 보관하던 중, 이를 이용해 ‘B와 D가 소유하는 C의 지분을 피고인과 피고인의 후배 E에게 이전한다’는 내용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여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2. 5.경 남원시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백지에, ① ‘B(이하 “갑”)와 A(이하 “을”)의 주식양도계약에 관련한 제반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갑”은 “을”에게 C의 주식 8,800주를 88,000,000원으로 양도한다. “을”은 “갑”의 소유 주식을 인수함에 있어서 대금지급은 계약 당일 일시불로 한다.’라고 기재하고, 이어 ‘양도인’ 란에 ‘성명 : B, 주민등록번호 : H, 주소 : 남원시 I아파트 J호’, ‘양수인’ 란에 ‘성명 : A, 주민등록번호 : K, 주소 : 전북 남원시 L아파트 M호’라고 기재한 후, B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B의 도장을 찍음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주식양도양수계약서 1부를 위조하고, ② ‘B(이하 “갑”)와 E(이하 “을”)의 주식양도계약에 관련한 제반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갑”은 “을”에게 C의 주식 3,300주를 33,000,000원으로 양도한다. “을”은 “갑”의 소유 주식을 인수함에 있어서 대금지급은 계약 당일 일시불로 한다.’라고 기재하고, 이어 ‘양도인’ 란에 ‘성명 : B, 주민등록번호 : H, 주소 : 남원시 I아파트 J호’, ‘양수인’ 란에 ‘성명 : E, 주민등록번호 : N, 주소 : 전북 남원시 O아파트 P호’라고 기재한 후, B의 이름 옆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