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5. 1.부터 2015. 6. 11.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원고가 피고 회사에 2010. 7. 30. 32,000,000원, 2010. 8. 20. 19,000,000원, 2010. 10. 18.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② 원고와 피고 회사는 2014. 4. 25.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행합의서(이하 ‘이 사건 이행합의서’)를 작성하였고, 피고 회사의 무한책임사원 C이 위 이행합의서의 ‘D’ 이름 옆에 피고 회사의 직인을 날인하였다.
성명 : D 주소 : 충남 서산시 E 직위 : B합자회사 대표이사 상기인은 B 유한책임사원 A 지분을 2015년 4월까지 양수하기로 하며 금 52,000,000원(일금 오천이백만원)을 지불하기로 약속합니다.
위 사항을 이행하지 못한 부분은 이행하지 못하는 당사자가 민,형사상 책임을 지기로 약속합니다.
단, B에서 그간 벌어진 모든 금전관계는 없는 것으로 인정한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이행합의서에 따른 돈을 지급해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5.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 6. 1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2015. 9. 30.까지는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개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