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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7.05 2017노2268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 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접객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를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판단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이 운영하는 충남 홍성군 C 소재에서 ‘D' 란 상호의 일반 음식점에서 파트 타임으로 일을 하는 종업원이었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 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8. 19:00부터 23:00 경 사이 A의 ‘D' 영업장에서 A을 대신하여 영업장에 찾아오는 불특정 손님들에게 주류 등을 판매하는 영업행위를 하던 중, 같은 날 20:00 경 4~5 명의 남자 손님들이 자리한 테이블에 동석하여 손님과 함께 맥주를 마시는 등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였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는 잠시 동석하여 손님에게 술을 따라 주었다는 피고인의 법정 진술뿐이고, 피고 인의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는 범행을 부인하므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용할 수 없으며, 그 외에는 단속 경찰관이 작성한 내부 보고서 밖에 없는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 피고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셨다고 인정하기에 부족 하다고 판단하였다.

당 심의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원심 법정에서 잠시 손님과 동석하여 손님에게 술을 따라 준 사실을 인정한 점, ② 단속 당시 이 사건 현장을 방문한 경찰관인 H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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