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9.04 2015고정287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8. 1. 22:00경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E’ 일반음식점에서 여성 종업원으로 종사하면서, 손님인 F 등 2명에게 양주 1병 등 도합 24만 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하면서 동석하여 같이 술을 마시며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 행위를 하였다.
2. 판 단
가. 피고인의 변소 피고인은 ‘E’ 음식점의 종업원이 아닌 영업주이고, 당시 손님이 피고인에게 수차례 술을 권유하여 잠깐 자리에 앉아 잔에 입을 대고 바로 일어나 서빙을 하고 있었을 뿐,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는 등 접객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나. 판 단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손님과 함께 동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며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정에서의 증인 G의 진술과 수사기록에 첨부된 업소 사진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