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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5.31 2017가합10593
유언유효확인의 소
주문

1. 서울가정법원 2017느단52082 유언의 증서 또는 녹음의 검인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7. 11....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7. 8. 7.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형인 D(2009. 11. 14. 사망)의 아내인 E과 그 자녀들인 원고, F, G, 누나인 H(2010. 3. 13. 사망)의 자녀들인 I, J, 피고가 있다.

나. 2017. 7. 20. 별지 기재와 같은 망인 명의의 유언장(이하 ‘이 사건 유언장’이라 한다)이 작성되었다.

이 사건 유언장에는 ‘유언서’라는 제목 하에 유언 전문(全文), 작성일, 망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성명 오른쪽에 망인의 인영이 날인되어 있다.

다. 이 사건 유언장에 관하여 2017. 11. 22. 서울가정법원(2017느단52082)에서 원고, G, 피고가 출석하여 검인이 이루어졌는데, 피고는 “망인의 사망시기와 작성되었다고 하는 일시, 당시 건강상태 등에 비추어 글씨가 지나치게 좋아 망인이 직접 쓴 것인지 의문이다. 필체와 인장은 망인의 것인지 모르겠다. 그 내용은 인정할 수 없다.”라고 진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1 내지 9, 갑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망인이 자필로 이 사건 유언장을 작성하였고, 그 효력을 다투는 공동상속인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유언장의 기재에 의한 망인의 유언이 유효하다는 확인을 구한다. 2) 피고 이 사건 유언장은 당시 망인의 건강상태에 비해 필체가 지나치게 좋고, 평소 필체와도 다르며, 망인이 평소에 상당한 부동산과 예금 자산을 관리하여 왔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유언공증이 아닌 유언장 형식을 취했다는 점에서도 그 진정성립에 의심이 든다.

나. 판단 1)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하는데(민법 제1066조 제1항 ,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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