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7.04 2018가합23333
기타(금전)
주문

1. 서울가정법원 2017느단51661 유언증서검인청구 사건에 관하여 2018. 9. 20. 검인한 유언자 C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7. 5. 11. 사망하였고,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형제자매인 D, 망 E(배우자 F과 그 자녀들인 반소피고, G, H, I, J이 대습상속)이 있다.

유 언 장 주소 서울특별시 노원구 K아파트 L 성명 C 내용 나의 모든 동산과 부동산을 A교회(서울특별시 강북구 M에 헌금한다. C (날인) 2016. 3. 29. 나. 2016. 3. 29. 망인 명의의 유언장(이하 ‘이 사건 유언장’이라 한다

)이 작성되었다. 이 사건 유언장에는 ‘유언장’이라는 제목 하에 유언 전문(全文), 작성일, 망인의 주소가 기재되어 있고, 망인의 서명날인이 되어 있다. 다. 이 사건 유언장에 대하여 2018. 9. 20. 서울가정법원 2017느단51661호로 검인이 이루어졌다. 라. 망인이 사망할 당시 망인의 재산으로는, 망인이 거주하던 아파트 1채[서울 노원구 K아파트, L호,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와 총 185,926,829원의 예금채권(이하 ’이 사건 예금‘이라 한다

)이 있었다. 마. 반소원고는 2017. 6. 5.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7. 8. 25. 이 사건 아파트를 278,000,000원에 매도하였다. 상속인 상속지분 금액(원 미만 버림 D 1/2 92,963,414원 F 3/26 망 E의 상속분 1/2 × 망 E의 배우자 F의 대습상속분 3/13 21,453,095원 반소피고, G, H, I, J 각 2/26 망 E의 상속분 1/2 × 망 E의 각 자녀의 대습상속분 2/13 각 14,302,063원 합계 185,926,829원

바. 반소피고를 비롯한 망인의 상속인들은 이 사건 예금 185,926,829원을 모두 인출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상속지분에 따라 나누어 가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반소 청구의 요지 반소원고는,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