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서울가정법원 2017느단51661 유언증서검인청구 사건에 관하여 2018. 9. 20. 검인한 유언자 C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7. 5. 11. 사망하였고,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형제자매인 D, 망 E(배우자 F과 그 자녀들인 반소피고, G, H, I, J이 대습상속)이 있다.
유 언 장 주소 서울특별시 노원구 K아파트 L 성명 C 내용 나의 모든 동산과 부동산을 A교회(서울특별시 강북구 M에 헌금한다. C (날인) 2016. 3. 29. 나. 2016. 3. 29. 망인 명의의 유언장(이하 ‘이 사건 유언장’이라 한다
)이 작성되었다. 이 사건 유언장에는 ‘유언장’이라는 제목 하에 유언 전문(全文), 작성일, 망인의 주소가 기재되어 있고, 망인의 서명날인이 되어 있다. 다. 이 사건 유언장에 대하여 2018. 9. 20. 서울가정법원 2017느단51661호로 검인이 이루어졌다. 라. 망인이 사망할 당시 망인의 재산으로는, 망인이 거주하던 아파트 1채[서울 노원구 K아파트, L호,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와 총 185,926,829원의 예금채권(이하 ’이 사건 예금‘이라 한다
)이 있었다. 마. 반소원고는 2017. 6. 5.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7. 8. 25. 이 사건 아파트를 278,000,000원에 매도하였다. 상속인 상속지분 금액(원 미만 버림 D 1/2 92,963,414원 F 3/26 망 E의 상속분 1/2 × 망 E의 배우자 F의 대습상속분 3/13 21,453,095원 반소피고, G, H, I, J 각 2/26 망 E의 상속분 1/2 × 망 E의 각 자녀의 대습상속분 2/13 각 14,302,063원 합계 185,926,829원
바. 반소피고를 비롯한 망인의 상속인들은 이 사건 예금 185,926,829원을 모두 인출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상속지분에 따라 나누어 가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반소 청구의 요지 반소원고는, 이 사건...